"그걸 어떻게 기억하나" , 10년 전 퇴직금 원금 모르면 '세금 폭탄'
퇴직연금 절세 노하우
퇴직후 원금 분할 수령땐 , 금액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
운용수익 수령할 때는年 1200만원 초과하면, 6.6~49.5% 종합과세
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<<< 퇴직연금으로 분할 수령자 /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
-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 비율 : 2017년 50.2% / 2018년 51.3% / 2019년 51.5% / 2020년 52.4% 증가추세
- 정부도 일시 퇴직금 → 퇴직연금 전환 분할 수령 시, 퇴직소득세 30-40% 감면
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 구분해야
- 분할 수령자 은퇴자들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 원금이 얼마 + 원금 분할 수령이 언제 끝나는지 잊지 말자
- 원금 분할 수령 끝난 후, 원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 수령 과정에서 초과 과세 적용 우려
- 낮은 연금 소득세율 = 3.3-5.5%
- 종합과세 세율= 6.6-49.5%
- 퇴직원금 vs 운용수익 적용 세율 상이
-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기간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60~70% 비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
- 퇴직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받은 뒤에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분할해 수령하는데, 이때는 3.3~5.5%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
-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만 3.3~5.5%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
-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에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6.6~49.5%의 세율이 적용
운용수익, 연 1200만원 이하만 분리과세
예시)
퇴직급여 2억원 일시금 받음 → 퇴직소득세 2천만원 내야 하는 은퇴자.
- 이 은퇴자가 퇴직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에 이체해 10년간 2000만원씩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%를 할인받은 1400만원을 10년간 납부
- 만약 원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11년차 이후 분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선 퇴직소득세의 40%를 감면받을 수 있음
매년 2000만원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한다면 2억원의 원금은 10년 뒤 소진→ 10년간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
예를들어 10년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.
- 운용수익을 2천만원씩 2년간 연금으로 수령 시, 종합과세 대상(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넘겼기 때문)
- 1년 최대 1200만원으로 수령액을 변경 시
- 연금 수령액에 3.3-5.5% 연금소득세율 적용
- 수급자 나이가 55-69세면 5.5%
- 수급자 나이가 70-749세면 4.4%
- 수급자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3.3%
- 개인이 재직할 때 상품운용으로(DB/DC) 불어난 금액은 운용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음
- 퇴직할 때 받는 금액 전체가 원금이 됨.
퇴직 당시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,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얼마인지
노후에도 잊지 않고 체크해둬야 종합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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