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 뚝, 세부담 30% 줄어든다
-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2년보다 18.61% 하락 => 최대 하락폭
- 재산세/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20-30% 줄어들 전망
[2022년 대비 전국 하락폭]
- 서울 -17.30%
-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: 공시가(13억→10억) / 보유세(412만→252만원)
- 세종시 -30.68%
- 인천 -24.04%
- 대구 -22.06%
- 경기 -22.25%
주택 97%가 공시가 9억 이하로,
강남권 보유세, 최대 절반 줄어든다.
[2년간 50% 널뛴 인천]
- 공시가 크게 떨어진 인천(-24.04%) / 경기(-22.25%)
- 최근 1년 새 아파트 가격이 변동폭이 컸던 지역들
- 인천 2년간 공시가 변동폭 53.36% / 세종시 3년 변동폭 105.49%
- 공시가 연동 세금 보유세는 20% 줄어들 전망
- 종부세 기본공제 6억 → 9억 (1가구 1주택자 11억 → 12억) 상향 효과
[복지.의료보험 등 세 부담 완화될 것]
- 공시가 9억원 공동주택 : 2022년 65만 가구 → 2023년 1443만 가구
- 공시가 인하로 인해 보유세 뿐만 아니라 복지.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 세부담 완화
-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수혜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정부 지난해에 재산세 가액비율 60→45% / 종부세 95→60% 낮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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