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도 서울 84㎡ 청약길 열렸다…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?
- 2023년부터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㎡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 가능
- 이테까지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% 공급
- 60㎡ 이하는 앞으로 가점제 40%, 추첨제 60%로 공급으로 변경
- 전용 60㎡ 초과~85㎡ 이하는 가점제 70%, 추첨제 30%로 공급으로 변경
- 중소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돼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 부여
- 기존주택 처분 기한 변경 : 6개월 → 2년 / 갈아타기 수월!
- 이르면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초(2023년)부터 시행될 예정
- 이번에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이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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